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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 의무고용 폐지 외국영리병원 규제 푼다

외국의사 의무고용 폐지 외국영리병원 규제 푼다

Posted November. 29, 20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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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 부산진해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은 외국인 의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병원은 외국인 의사를 자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의사를 채용하도록 규제를 풀어 의료서비스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KDI가 마련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보고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언을 토대로 다음 달 중순 서비스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KDI는 이날 회의에서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 뒤 11년이 지나도록 외국 병원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 병원의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병원도 이 구역에 들어서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의사 고용 관련 규제를 푸는 것과 함께 국내에서 연수한 동남아 각국의 의료진이 자국에서 1차 진료한 환자를 한국에서 추가 진료를 받도록 하면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병원이 생기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방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생기는 국내 병원은 일반 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내국인 환자를 진료한다. 다만, 국내 병원이 채용하는 외국인 의사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환자까지 진료하도록 허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외국 학교법인에 대해 쓰고 남은 돈(잉여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거나 자국에 송금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외국 초중고교가 개설하는 서머스쿨(여름학교)에 국내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합작해 별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인천 송도 채드윅국제학교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5% 정도로 낮은 점을 감안해 외국인 학생을 많이 유치할수록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비율을 현행 30%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카지노, 회의장, 전시관 등이 함께 들어가 있는 복합리조트 개발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규모 리조트 개발에는 외국 자본이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은 신용도가 BBB등급 이상인 업체만 투자 신청이 가능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DI는 리조트 업종의 성격상 일반 제조업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힘든 만큼 신용등급 이외에 자금조달 능력까지 고려해 투자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윤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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