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전자발찌 찬채, 또 성폭행하려다 주부 살해

전자발찌 찬채, 또 성폭행하려다 주부 살해

Posted August. 22, 2012 07:37,   

日本語

밤새 음란물을 본 서모 씨(42)는 20일 오전 9시경 주머니에 과도와 파란색 마스크, 청테이프를 넣은 채 집을 나서 주변을 배회했다.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하지 않았다. 30분 뒤 서 씨의 눈에 두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선 이모 씨(37여)가 들어왔다. 유치원 버스는 불과 집에서 50m 거리에 멈추기 때문에 이 씨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나섰다. 서 씨는 그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 뒤로 숨었다. 이 씨가 들어오자 서 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씨는 밀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서 씨가 휘두른 과도에 세 차례 목을 찔려 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1일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씨는 2004년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출소 전 전자발찌 착용 7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서 씨였지만 이번 범행을 제지하는 데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초등학교 같은 곳에 장시간 머무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한 서 씨의 동선을 파악만 할 뿐이다. 서 씨의 범행 장소는 자신의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었다. 전기배관 회사에서 근무하는 서 씨의 직업상 이동이 잦아 1km는 특이사항이라 볼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금지나 이동제한 등은 법원이 결정하는데 서 씨의 경우 별도의 특별준수사항이 없었다며 전자발찌가 서 씨에게는 범죄 억제 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씨는 출소 뒤 10개월 동안 보호관찰소 출석 면담만 10차례 넘게 받았고 관찰관이 직접 서 씨를 방문해 면담한 것도 40차례가 넘었다.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위치를 추적할 수는 있지만 대상자의 행동을 관리할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 씨는 범행 직전에 오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봤다. 서 씨의 방에서 발견된 컴퓨터에는 불법으로 내려받은 수백 개의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서 씨는 새벽 내내 포르노를 보며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말했다.

이미 성폭력 전과가 3범인 서 씨였지만 출소 후 서 씨가 받은 성폭력##교육프로그램은 불과 40시간이 전부였다. 이후 아무런 정신적 치료를 받지 않은 서 씨는 주기적으로 보호관찰소 직원과 면담하긴 했지만 주로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이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정신과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림대 범죄심리학과 조은경 교수는 주변과 단절돼 홀로 생활하는 성범죄자는 욕구 불만이 더 커져 음란물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왜곡된 성관념이 강해질 수 있다며 성범죄자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는 치료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일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