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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4명 징역 5~9년 선고 (일)

Posted February. 24, 20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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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225국(옛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첩단 왕재산 구성원 4명에게 징역 59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검찰이 왕재산 총책으로 지목한 김덕용 씨(49)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등)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또 인천지역책 임모 씨(47)와 정치권 담당이자 서울지역책 이모 씨(49)에게는 징역 및 자격정지 7년을, 재정지원책 및 대외연락책 이모 씨(44)에게는 징역 및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전보급책으로 지목된 유모 씨(47)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북한 지령문,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증거에 따라 간첩 혐의 등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자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간첩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구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직 구성을 입증하는 데 피고인들의 옛 동료인 조모 씨 증언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 씨는 1990년대 중반 이미 피고인들과 관계를 단절해 공소사실대로 2005년 하반기(712월)에 왕재산이 구성되었다는 증거로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국가 기밀 탐지 및 수집 혐의에 대해서도 수집된 정보를 기밀 가치를 가진 정보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가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왕재산이라는 단체를 구성한 점이 무죄로 선고된 것은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구속 기소한 뒤 올해 1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각 12년과 15년 형을 구형했다.



김성규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