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삼성의 반격 특허소송 애플에 첫 승소

Posted December. 01, 2011 03:48,   

日本語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잇따라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으면서 애플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 승리를 계기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게 됐다.

30일(현지 시간) 호주 항소법원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을 호주에서 못 팔게 했던 1심 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논리가 빈약하다며 삼성전자는 12월 2일부터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심 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의 마케팅 활동을 하지 못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호주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을 정비해 크리스마스 성수기인 12월 중순부터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이번 항소심에서 삼성이 이겼지만 실제 판매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애플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해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을 12월 2일 이후까지 유지시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30여 개 소송전에서 이번에 처음 승리하면서 앞으로 우세한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송전 초기에는 영민한 소송전략을 짠 애플이 승기를 잡았다. 독일에서는 디자인권으로 갤럭시탭 10.1, 7.7, 8.9 등 사실상 모든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사진보기 특허기술(포토 플리킹)로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를, 호주에서는 멀티터치와 휴리스틱스(다양한 각도의 터치를 수직 수평으로 분석하는 기술) 기술로 갤럭시탭 10.1을 못 팔게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호주 항소심에서 승리했고, 네덜란드에서는 애플의 기술을 쓰지 않은 갤럭시S2를 만들어 팔았다. 독일에서도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최근 팔기 시작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모토로라와의 소송전에서 판매금지 결정을 받은 후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고, 스페인 법원에서는 현지 회사와의 소송전에서 디자인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전체적인 상황이 삼성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을 애플이 아니다. 애플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삼성이 새로 디자인한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삼성과의 특허전을 반독점법 이슈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