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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시키겠다 협박 탈북남성이 탈북여성 성폭행 (일)

북송 시키겠다 협박 탈북남성이 탈북여성 성폭행 (일)

Posted November. 28, 20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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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을 두려워하는 탈북자 여성의 신분상 약점을 악용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탈북자 남성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통일부는 의정부지검이 22일 탈북 남성 A 씨(36)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 옌지()에 머물던 올해 5월 초 알고 지내던 탈북 여성 B 씨(25)에게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 공안에 알려 강제 북송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안고 있던 아이를 때려 상처를 입혔으며 아이가 보는 앞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올해 상반기 각각 국내로 들어와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이 남성에 대한 정착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는 경우 정착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며 A 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착지원금, 취업장려금, 주택임대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최근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인신매매를 경험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가 58월 탈북자 126명(여성 119, 남성 5, 미입력 2명)에게 물은 결과 인신매매를 경험한 응답자는 64명으로 전체의 51%에 달했다. 또 인신매매를 겪은 탈북자 가운데는 조선족이 개입된 인신매매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4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