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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당첨금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수령

Posted June. 29, 20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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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등 당첨금을 매달 500만 원씩(실 수령액 390만 원) 20년간 받을 수 있고 사후에는 상속까지 할 수 있는 연금복권이 다음 달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아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 일반화된 연금복권을 도입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등(2명)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받고 상속도 가능한 연금복권 520을 7월 6일 처음 추첨한다고 28일 밝혔다. 복권의 이름은 매달 500만 원씩 20년간 받는다고 해서 이 숫자들을 더한 520으로 정했다.

이 복권은 1장에 1000원으로 1인당 1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청소년은 살 수 없다. 당첨금은 1등 12억 원(500만 원240개월), 2등 1억 원, 3등 1000만 원, 4등 100만 원, 5등 20만 원, 6등 2000원, 7등 1000원이다. 1등 당첨금은 매달 연금 형태로만 지급되며 수령액을 상속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2등부터 7등까지의 당첨금은 로또나 팝콘복권에 비해 줄었으나 1등과 달리 일시불로 지급된다. 1등 당첨자를 2명으로 늘린 연금복권 520의 당첨확률은 315만분의 1로, 로또(약 814만분의 1)보다 높은 편이다. 통상 3억 원 이상 당첨금의 세율은 33%인 반면에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500만 원씩 나눠 받게 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22%)이 적용되며, 매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다. YTN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40분에 추첨방송을 한다. 한편 추첨식 복권인 팝콘은 29일 242회차 추첨을 마지막으로 없어진다. 팝콘복권은 최초의 정기복권인 주택복권의 맥을 이어 2006년 4월 30일 1회차 추첨을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