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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년30% 이자제한법 국회 법사위 오늘 처리할듯

대부업 년30% 이자제한법 국회 법사위 오늘 처리할듯

Posted April. 28, 201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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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이 개정안은 대부업계와 정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6개월째 계류 중이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에 대한 당내 이론이나 야당의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법사위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처리를 지지해 왔으며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꼽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 처리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이자제한법의 개인 간 거래에서 40%로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30%로 내리고 이것의 적용 범위를 사채와 같은 사인 간의 거래뿐 아니라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및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업계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50% 이하(시행령 44%)로 정하고 있는 조항이 사문화되고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원화된 이자율 규제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 정책위가 금융위와 협의해 결정한 안보다 한층 규제가 강화된다. 정책위는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을 고쳐 당초 44%던 최고이자율을 39%까지 내리기로 하고 22일 입법예고했다.

한나라당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대부업계의 법안 반대 움직임에 대해 잘못된 법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밝혔다.



최우열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