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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이용자 채팅 감청 논란

Posted May. 16, 20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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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이용자들의 채팅 내용을 동의 없이 감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15일 엔씨소프트가 2005년 리니지게임에서 오토프로그램(사용자가 게임을 직접 하지 않아도 사이버머니를 벌어 주는 불법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모 씨와 유모 씨의 계정을 영구 압류했다고 말했다.

강 씨와 유 씨는 이에 반발해 계정압류 해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엔씨소프트는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채팅 내용이 담긴 A4용지 8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제출한 채팅 내용 가운데는 재판이 진행 중인 시기에 당사자들이 나눈 사적인 대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에서 올해 1월 엔씨소프트가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엔씨소프트의 채팅 내용 감청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리니지 게임 사용자가 100만여 명에 달해 사용자들의 채팅 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채팅 내용 저장은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어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것인 만큼 불법 감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성미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