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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가능연령1618세로

Posted May. 06, 200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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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남성 18세, 여성 16세인 현행 혼인적령을 고쳐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남녀의 혼인적령을 다르게 규정한 현행법은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양성평등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