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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 탈세 수단으로 둔갑

Posted May. 04, 20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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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유통시장 양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면세금지금 제도가 금 도소매업자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금지금 제도는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 같은 사실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수입해 불법 유통시키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횡령한 혐의(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된 금은방 업주 공모(45)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밝혀졌다.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부당 환급=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민일영)는 지난달 27일 면세로 들여온 금을 판매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를 부당하게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공 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주범 공 씨와 또 다른 주범 제모(44)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30억 원을, 명의를 대여해 준 백모(44)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 씨 등은 2003년 12월 속칭 바지사장으로 백 씨 등을 내세워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는 회사를 세운 뒤 면세금지금 4830kg을 786억 원에 매입한 뒤 이를 다른 도매업체 5곳에 부가세가 포함된 795억 원에 판매했다.

공 씨 등은 판매가격에 부가세 78억 원이 포함됐다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정리했다. 공 씨 등에게서 금지금을 산 도매업체 5곳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부가세 78억 원을 환급받았다.

공 씨 등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금 도매업체를 내세워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재판부는 공 씨 등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환급받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재산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탈세 온상 면세금지금제도=정부는 2003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금 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귀금속 원재료 등으로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해 면세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금에 과세되는 10%의 부가세와 3%의 관세를 탈루해 잇속을 챙기려는 금 밀수를 제도적으로 막아 보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 금시장은 또 다른 형태의 탈세와 밀수로 재편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줄어들 것이라고 여겼던 금괴 밀수가 오히려 폭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세 부정 환급도 성행했다.

지난해 9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금 도매업자가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해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액수가 84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효진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