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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회장 영장심사

Posted April. 29, 200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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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동열() 검사 등은 심사에서 정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액수가 막대한 데다 정 회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현대차그룹 임원들이 진술을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들은 대기업 총수인 정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정 회장이 구속되면 기업과 국가의 피해가 큰 만큼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01년부터 현대차 본사와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기아차, 위아, 현대캐피탈 등 6개 계열사 등에서 회사 돈 1300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에 따르면 정 회장은 현대차 등 계열사를 동원해 현대우주항공의 금융기관 채무 가운데 자신이 연대보증한 빚을 갚는 과정에서 현대차 등에 39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현대차그룹 비자금 1300억 원 가운데 500억 원 이상이 현대차그룹 노조 관리비로 사용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노조 관리비로 사용된 정확한 금액과 구체적인 사용 명세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28일 일부 언론에 정 회장의 구속영장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유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수사를 중단하더라도 유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가 드러나면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11개 노조는 28일 정몽구 회장이 조성해 노무 관리비로 사용했다는 비자금 500억 원의 사용 명세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 회장이 개입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500억 원을 노조 관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사실 관계를 떠나 회사 측이 추악한 비자금사건마저 노조에 전가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분노한다며 구체적으로 얼마의 비자금이 어떤 유형의 노무 관리비로,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회사는 그동안 관리자를 동원해 노조의 각종 선거와 투표에 개입하기 위한 부당 노동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정 회장을 비롯해 책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노무 관리비를 받은 노조 관련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노조원 이모(46) 씨는 임단협이 있을 때면 회사가 부서 회식을 자주 했고 노조 간부를 수시로 접대한다는 소문이 현장 조합원 사이에 파다했다며 노무 관리비 500억 원 사용 명세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