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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언제 골프 치지 말라고 했나

Posted March. 29, 20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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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에 대해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했던 국가청렴위원회가 5일 만에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며 한발 물러섰다.

청렴위 김성호() 사무처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5일 전에 발표한 공직자가 함께 골프할 수 없는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사실상 뒤집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골프가 금지되는 직무 관련자의 범위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에 국한할 것이라고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청렴위가 23일 제시한 직무 관련자의 범위에서 현재 취급하지 않는 잠재적인 직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적인 목적을 위한 골프 등을 제외한 것.

또 청렴위는 국가 정책의 수립 또는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보좌할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나 그 정책의 대상인 민간단체 또는 여론 주도층과 여론 수렴 차원에서 골프를 할 경우 어떤 형식이든 제한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공직자에 대한 골프 제한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과거에도 대가성이나 접대 골프는 금지됐고,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질 때 이번에 청렴위가 제시한 현실성 직접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청렴위의 이런 번복에 대해 김 처장은 청렴위가 공무원에 대해 전반적인 골프 금지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순수한 의도가 왜곡된 면이 있다며 언론 탓을 했다. 기자들이 구체적인 예를 들며 따지자 김 처장은 확실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발표한 책임도 있다. 이해해 달라고 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