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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Posted September. 24, 20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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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 등 특수관계인들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매입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삼성SDS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 158억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의 세대간 이전이 가능해지고 특수관계인들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1999년 230억원의 BW를 발행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삼성 관계자 6명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해 158억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고 삼성SDS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수관계인 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