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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맞추기 사면 국민 법감정과 배치

Posted January. 18, 20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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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지면서 그 절차와 적절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물론 범위도 대통령의 뜻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특별사면 절차=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따라서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려면 먼저 형이 확정돼야 한다. 현재 대북송금 관련자 가운데 상당수가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월 말로 예상되는 특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고를 취하하거나 그 이전에 대법원에서 형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상신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특별사면 이전에 대통령이 법무부와 대상자 검토를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사 대상자를 검토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적절성 논란=대북송금 관련자들을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짙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지검의 한 중견 검사는 특사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이기는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핵심 인사들을 무더기로 사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실정법 위반혐의가 드러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된다는 견해도 있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정치인들에게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인들에게조차 허탈감을 안겨준다며 특히 특사 발표 전에 상고를 취하해 사면 요건을 갖추는 짜 맞추기 사면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중견 검사도 지나친 사면권 남용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