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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이상 현찰로 사면 소득공제

Posted November. 26, 200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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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000원 이상의 물품 등을 현금으로 사면 신용카드로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절이나 교회, 사회단체 등에 2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영수증 명세서를 전산 디스켓에 담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펜션을 경영하는 사람이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 농민으로 인정받으면 연간 12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자영업자들의 세원() 노출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한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 구매 금액을 5000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5000원 이상인 물건이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산 사람은 연간 구매 실적이 해당 업소에 설치된 전용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으로 보내져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봉의 10%를 넘는 사용금액 중 20%다.

또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을 조작해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이나 의료비를 200만원 이상 낸 사람에 대해서는 영수증 명세서를 정부가 마련한 전산 디스켓 양식에 담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올해 초에 이들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426만명(기부금 293만명, 의료비 133만명), 소득공제액은 5조4200억원(기부금 3조4100억원, 의료비 2조1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세금을 매기지 않는 농가부업소득 항목으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수입을 추가해 민박 형태로 영업하는 펜션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21만명에 대해서는 본인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2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덜 내도록 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려 기업이 세금을 덜 낸 만큼 근로자들의 급여가 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았던 듀오 등 결혼상담회사와 작명() 및 점술()업체, 채권추심업체, 신용조사업체에 대해서는 새로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는 총 69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