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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대북송금 위법 묵인

Posted July. 04, 20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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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측에 송금된 자금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대북 송금 의혹사건 특검 수사 결과 밝혀졌다.

4일 본보 취재팀이 입수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기록에 따르면 임 전 원장은 올해 5, 6월 특검 조사에서 2000년 5월 초 박지원(구속)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기호(구속)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대통령께 5억달러 대북 송금의 실정법상 문제점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임 전 원장은 이에 대통령은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대가 사업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5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해, 결과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검측이 지난달 2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대통령이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 취재팀은 이날 임 전 원장의 수사기록뿐 아니라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과 이 전 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관리본부장의 진술 조서 등이 포함된 대북송금 의혹 특검팀의 수사 기록을 입수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4000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박 전 본부장은 이 전 수석과 이 전 총재의 협조 요청을 받고 동일인의 여신한도를 넘어 대출할 수 없다는 실무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함께 2000년 당시 실정법에 어긋나는 대북 송금을 강행한 배경에는 북한의 선납 요구가 작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특검 수사기록에서 정 회장이 북측에 자금 마련이 어려우니 정상회담 이후에 송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측이 정상회담 전 송금해야 정상회담에 차질이 없다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북한은 실제로 아태위원회 재정담당을 통해 2000년 5월2325일 금강산 부두 기공식에 참석한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 회장에게 이 돈자리(예금주 및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달라며 HAEBONG COMPANY 등 10여개의 북한측 비밀 예금계좌가 적힌 서류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대 길진균 orionha@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