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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검후보, 적임자들인가

Posted March. 25, 20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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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정보는 물론 경험과 기술을 갖춘 검찰을 배제하고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이유는 자명하다. 국민적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히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특검은 사건관계자들과 인연이나 친분은 물론 이해관계의 얼룩이 없는 중립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한변협이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검 후보로 추천한 변호사 2명은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이나 신망과 관계없이 적격성에 흠결이 있다. 사건 당시 1명은 송금창구 역할을 한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사외이사였고 다른 1명은 현대증권의 사외이사였던 만큼 이들이 사심없이 수사를 해도 국민이 그 결과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1명은 더욱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와 같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부터 쟁점이 됐을 정도로 정치성이 강한데도 이 같은 인선을 한 것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다.

정부 대기업 은행에다 북한까지 얽힌 복잡한 사건이지만 과거 특검과는 달리 백지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의식해 너도나도 이 사건 특검을 고사하는 바람에 인선에 애를 먹은 변협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법조인명부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외이사 경력을 간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알고도 무시했다면 현실감각에 이상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협은 여전히 중요한 것은 자질과 인품이라며 후보 추천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이번 인선은 변협의 공신력에 흠집을 낼 수 있으므로 재고했으면 한다. 아니면 추천받은 변호사 2명이 소송법상의 회피제도 정신에 따라 스스로 후보를 사퇴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협이 면죄부 특검을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특검이 과연 필요한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