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노대통령 특검법 수용

Posted March. 14, 2003 22:39,   

日本語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대북비밀송금 사건 특검법안을 수용하되, 국회가 조속히 재협상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했다며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 공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의 법안에 따라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경우 대북거래 부분이 노출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며 여야가 신속하게 재협상을 벌여 이같이 중대한 국익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측은 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비공식접촉을 갖고 특검수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특검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4일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별검사법을 수정키 위해 재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대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를 방문,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과 전화접촉을 갖고 수사기간 단축 수사기밀누설 처벌조항 삽입 대북송금절차 및 한국인의 북한인사와 접촉 경위 수사대상 제외 등을 뼈대로 한 수정안에 합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박 대행은 송금절차 등은 사건의 핵심이라며 거부했다.

또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과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별도로 만나 수사기밀누설 처벌조항 등 일부 항목에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한나라당이 기존 특검법을 먼저 공포할 것을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이에 따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은 선()공포 후()협상을, 민주당은 선 재협상 보장, 후 공포입장을 주장해 입장이 맞섰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공포 하루전에 여야가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특검기간을 45일로 단축하고, 중간수사 발표를 금지하며, 송금루트와 대북인사 접촉자를 수사에서 제외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당초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 5시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