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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의화법에 목숨걸 이유 없어”

Posted May. 26, 2016 07:18,   

Updated May. 26, 20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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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가 해 달라고 한 법도 아니다”라면서 “(새누리당 주장대로 19대 임기 후 자동 폐기된다고 해도) 현재로선 재발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상시 청문회법을 쟁점화하려는 배경에 야당을 ‘민생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우리(야권)가 왜 ‘정의화법’에 목숨을 걸겠나. 이 논란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청와대 간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정 의장이 의장 직속의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연구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해 국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대표들이 했던 고전적 방식으론 안 한다”며 “헛된 명분에 잡혀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이런 의견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난 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시 공동 대응을 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거부) 등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원내대표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만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싸우는 야당’이 아닌 ‘일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야권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경우 국회법 개정 논의 때 상시 청문회법도 다시 논의하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갈등 소지는 아직 남아 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