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판소원제 항의 휴대폰으로 찍자 徐의원 ”초상권 침해” 피켓으로 내리쳐 조국당 “윤리위 제소…형사고소-민사 대응” 송언석 “동영상 불법 촬영한게 문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반대’ 관련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 하던 도중 이를 촬영하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핸드폰을 피켓으로 내리치려 하고 있다. 2026.02.27. 서울=뉴시스
조국당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이날 오후 7시 40분경 국회 본회의장 내 단상 앞에서 서 의원이 들고 있던 피켓으로 조국당 이해민 사무총장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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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반대’ 관련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 하던 도중 이를 촬영하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핸드폰을 피켓으로 내리치려 하고 있다. 2026.02.27. 서울=뉴시스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표결이 진행 중이었고 국민의힘에서 단상을 점령해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한 것 자체가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제가 표결을 한 다음에 영상 촬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고 다가와서 피켓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며 “그 상황을 당했을 때 ‘이미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는데, 이를(폭력 행위) 통해서 제대로 위반하고 있구나’ 어리벙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실질적으로 폭행한 서 의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제가 참 당황스러웠던 것은 제가 사과를 하라고 했다. 사과를 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들은 폭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못하고 영상을 찍지 않았냐고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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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