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 원 수준이다. 142명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은 6200만 원이다.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례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했다고 신고한 불법 운영기관이나 인력을 혼용해 운영하는 등 편법 운영을 한 기관이 포함됐다. 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장이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상근 기준을 위반하고, 근무 시간을 허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시간을 늘려 청구했다. 이 기관은 2억8700만 원의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또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각 기관 근무 조리원을 혼용하고, 근무시간을 허위 등록하거나 인력 가선을 허위 청구한 기관 3곳은 31억6400만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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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