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채 등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해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투자자 유의 사항 6가지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6일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금융투자 분쟁사례로 배우는 투자자 유의 사항’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금감원에는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뉴스1
광고 로드중
금감원은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시장금리가 올라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장기 금리 추세는 전문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