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광진경찰서.뉴시스DB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자는 이날 오전 12시 37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광고 로드중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서울=뉴시스] 서울광진경찰서.뉴시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