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증 기능성 확장품 여부 확인 SPF·PA·내수성 기능 등 확인하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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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SPF(Sun Protection Factor) 지수도 중요한데, 기능성 화장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자외선 차단제 구매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지난 3일 유트브 방송에 출연해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에서 실제로 기능성이 있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라며 “자외선 차단제는 K-뷰티 인기 제품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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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 처장은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침투해 피부를 노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SPF”라고 설명했다. SPF는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SPF 지수는 50까지 표시할 수 있으며, SPF 50 이상의 제품은 50+로 표시한다.
이어 “PA는 피부 노화와 기미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PA는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외선A 차단 등급은 자외선A 차단지수(PFA)에 따라 정해진다.
또 그는 “물놀이할 때 지워지지 않는 효과를 나타내는 워터프루프를 우리말로 내수성 기능이라고 한다”라며 “내수성 기능이라고 쓰인 제품을 사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처장은 자외선 3행시로 방송을 마무리했다. 오 처장은 “자,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능성 화장품인지 확인해 주세요”라며 “외,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히 발라주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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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