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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보복대행 의뢰자를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양천경찰서는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전 연인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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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보복 테러를 의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의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받고 남성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현재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수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