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벽돌 건축물엔 건폐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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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관광의 중심지 중 한 곳으로 떠오른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문화·콘텐츠·정보기술(IT) 관련 업종 기업이 들어설 때 서울시가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성수동이 ‘붉은벽돌’로 유명한 만큼 지역 특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붉은벽돌 건물 신축이나 증축 시 건폐율(전체 대지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 완화도 제공한다.
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했다. 이는 성수동이 과거 노후 공장지대에서 최근 문화·관광 수요와 첨단산업·업무 지역으로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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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하철 2호선 연접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면 최고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무장길 일대는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을 지정해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거리로 재편할 계획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