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52시간제 완화 검토 재정-세제-인허가도 원스톱 지원 투자기업 특별보조금-금융우대 및 입주기업 용적률 규제 완화도 추진
● 반도체 최대 숙원 ‘주 52시간 예외’ 허용되나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경제계를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단체들은 획일적 근로시간 제한이 성과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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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같은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연소득 10만7000달러(약 1억6678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관리, 행정, 전문, 컴퓨터, 영업직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대 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의는 올해 1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했고, 노동계 등은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 등으로 맞섰다. 결국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재정-세제-금융-인허가 등 원스톱 지원
정부는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 외에도 메가특구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투자, 정책금융 우대금리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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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메가특구 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사정 협의를 제안했다. 초기업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