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의 모습. 2026.6.24 뉴스1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 3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서 서울 전역·경기 15개 지역으로 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신규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되는 등 세제도 강화된다. 토허구역에서는 신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기존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돼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해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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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