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공방식으로 사업 추진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샛별마을(31구역)·분당동 5(S4 구역)는 하나자산신탁을, 시범단지 2(23구역)·장안타운 4(S6 구역)는 한국자산신탁을 각각 신탁방식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목련마을 1(6구역)·목련마을 5(S3 구역)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각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한 뒤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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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고 분양 신청도 할 수 없다. 성남시는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사업시행자 지정은 분당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