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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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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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