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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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한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차 보증금 138억여 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사업자로 경기권에 353채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4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38억여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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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이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으로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해 손해가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