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퇴임뒤 근무일 60일중 34일 업무 시간 파악된 29일중 오전 9시 출근 하루뿐 선관위원장 비상임…정시출근 의무는 없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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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직전 3개월간 청사로 출근한 날이 절반가량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한 날에도 2~3시간가량 머문 날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한 3월 3일 이후부터 지방선거일까지 법정 근무일 60일 가운데 노 전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한 날은 총 34일로 나타났다.
청사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이 중 29일이다. 오전 9시 정시에 출근한 날은 지난달 29일 단 하루였다. 29일간 중 14일은 낮 12시가 넘어 출근했고, 오후 4시 2분에 출근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중 21일은 오후 6시 전에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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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을 겸직하는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으로 월 290만 원(연간 3480만 원)을 고정으로 지급 받는다.
여기에 출근 한 번 할 때마다 회당 15만 원을 받는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회의에 모두 참석하면 1년에 180만 원이다. 또 안건을 검토할 때마다 ‘안건검토수당’을 건당 10만 원 씩 받는다.
정기 회의만 모두 참석한다고 해도 연간 최소 3780만 원이 넘는 수당을 가져간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