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2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처분 매매대금 관련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동거하는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고 로드중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의정부시의 한 자택에서 아파트 매매차익금 등 금전문제로 다투다 8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소에 방문했던 가게를 찾았는데, 가게 주인이 횡설수설하는 A씨의 말 내용이 범죄와 연루된 것 같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망상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광고 로드중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