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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법,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면서 그 대신 도입할 특별법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경제계 지적을 반영해 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초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출범 직후부터 이재명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대내외 환경이 급변해 기업들의 공격적 경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만큼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법무부가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 ‘재산관리 범죄에 관한 처벌 특례법’(가칭) 초안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배임죄 조항들을 종합해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배임죄를 규정하는 용어부터 재정의해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돼 있던 법 적용 대상을 ‘법률, 규정에 따라 임무를 부여받은 재산관리자’로 분명히 했다. 또 기존엔 ‘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었지만 초안은 그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배임죄로 처벌하던 범죄 가운데 ‘목적 외 유용죄’ 등 꼭 필요한 7개 유형만을 추려 처벌조항을 정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의 자의적 법 적용 여지를 줄이겠다고 한다.
초안에 따라 입법이 이뤄지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식 규제란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익 추구 없는 최선의 판단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초안의 특례조항은 경제계가 강력히 요청해온 내용으로, 독일 등의 관련법에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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