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서부경찰서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16일 오후 10시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박 후보를 밀고 손팻말로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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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당선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