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광고사이트.(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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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범죄 수익으로 호화생활을 해온 MZ 조폭 출신 운영진이 검거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과 업소 실장, 외국인 여성 등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4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안산, 용인 일대에 오피스텔 25채를 임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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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기 서남부권 지역에 1~2채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점차 규모를 확대, 25채까지 늘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 여성에게 접근하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는 등의 형식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했다.
이후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려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 대해 고객 인증을 거친 뒤 예약제로 10만~3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수원시 소재 한 주택가 골목 일반 가정집 건물에 업소별 컴퓨터와 예약 전화를 갖춘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고 주간과 야간 2교대 근무를 하며 단속 정보와 진상고객, 성매매 여성 정보 등을 공유했다.
특히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명과 예약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또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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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 등 50명 규모 합동 검거조를 편성해 총책 4명과 실장 4명, 외국인 성매매 여성 14명 등 22명을 순차 검거했다. 검거한 외국인 여성 가운데 11명은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돼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 여성들은 조만간 강제 추방될 방침이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할 당시 현장에 있던 현금 1억3000만 원과 금 35돈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또 성매매 대금으로 입금된 1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신청을 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으로 고가 외제차량과 골프채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흥비로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총책은 “출소 후, 취업이 어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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