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다음달 ‘노점 실명제’ 실시 바가지-위생-불친절 끊이지 않자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대응 나서 “상인들 위기의식 갖고 노력 필요”
● ‘4번 위반’ 노점은 영구 퇴출
17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다음 달 정식 시행되는 노점 실명제와 관련해 광장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 중이다. 노점 실명제는 바가지 판매나 음식 재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노점상에 대해 영업정지와 벌점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방문객 신고가 접수되면 종로구는 위반행위 조치 기준에 따라 해당 노점에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이 1년간 120점을 넘거나 위반 횟수가 4회에 이르면 해당 노점은 영구 퇴출된다. 그동안 나온 전통시장 개선책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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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란에 시장 방문객도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3시 광장시장 일대 인파는 약 3000∼4000명 수준이었다. 맑은 주말임에도 서울시 인파관리 단계에서 주로 ‘여유’ 또는 ‘보통’ 수준을 유지했다.
●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게 QR 안내”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2차관이 광장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교육과 상거래 질서 캠페인, 가격표시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이 반복되자 종로구는 지난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노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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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 문구와 신고 체계를 시장 곳곳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상인들 역시 이런 논란이 반복되면 결국 시장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장 곳곳에 QR 신고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