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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춤으로,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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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 제품은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100mg이라 90% 제거 하면 10mg이 남는다. 하지만 B 제품은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200mg 이어서 90% 제거해도 20mg이 남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미국 등의 기준과 맞춰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고형분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잔류 함량 0.1% 이하’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시행일은 오는 2028년 1월 1일이다.
● “술이야 음료수야?”…헷갈림 방지
개정 고시에는 또 주류 협업제품의 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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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요구르트병에 담긴 막걸리같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에 눈에 띄는 글씨 크기와 바탕색으로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