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대신 수입 과일 사용 26만 병 판매… 일부 제품 수출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의 한 양조장에서 원산지 위반 관련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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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대표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 꽃잎, 유채꽃, 금잔화 꽃,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승인 원재료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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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된 술은 375mL 기준 26만여 병으로, 매출액은 8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은 해외로도 수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 입출고 기록 등을 분석해 4년 치 혐의를 입증했다.
해당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산’,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제주 지역특산주의 상표 가치와 소비자를 동시에 기만한 행위인 만큼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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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