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이 PnC 적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현대차·기아 제공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규제 특례는 2년간 적용되며 필요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게 한 안건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가 같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에서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게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 만큼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고,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사가 회수해 재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배터리 가격보다 구독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배터리를 회수, 재이용하는 만큼 잔존가치 만큼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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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