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춘천지법 전경(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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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는 반려 오골계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랜턴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7시 45분쯤 강원지역 한 건물 4층 흡연장에서 직장 후배인 B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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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와 랜턴을 준비해 간 A 씨는 B 씨가 사과했음에도 “그럼 한 대만 맞자”, “내가 오늘 xxx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며 랜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복부를 2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29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지만,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자칫 치명적인 상처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