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1건서 작년 75건으로 교육감 후보 선거인단 가입 지시 등 ‘선거법 위반’ 선관위서 고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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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사례가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할 수 없다.
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편향된 정치적 발언 등으로 신고를 받은 사례는 75건이었다. 2022년 31건에서 2023년 28건, 2024년 50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같은 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8명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고교 교사는 최근 수업 중 학생들에게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인단에 가입하라고 지시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당 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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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사가 편향된 정치적 발언 등을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뒤 교육부를 거쳐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모든 교사의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파악할 수도 없다. 김 의원은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매년 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구체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중앙선관위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정치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사는 정치 활동이 제한돼 정당 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참여 등을 할 수 없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정당 가입 등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논란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