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징역 2년 집유 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 2026.5.8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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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검사)이 그림 구매 과정에서 김 여사를 일관되게 언급했고,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그림을 전달하고 반응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림이 위작이라는 김 전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품으로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의견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림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은 1억4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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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해 이날 상고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