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내일 종료] 10일 이후 팔면 20~30%P 중과 ‘최대 30%’ 장특공제도 못받아 서울 25개 구청, 경기 12개 시-구청 토요일 문열고 토지거래허가 접수
7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안내판이 걸려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막판까지 집을 더 내놓도록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구청 12곳에서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
● 다주택자 세율 중과에 장특공제도 못 받아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 하남시, 의왕시,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 용인시 수지, 안양시 동안)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원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2022년 5월 10일부터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한시적 유예 조치가 시행됐다. 이제 유예가 끝나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광고 로드중
● 마지막 토요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달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못 박으면서 실질적인 유예 적용 기간을 늘려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9일까지 주택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택은 4개월 내, 그 외 서울 지역과 경기 등은 6개월 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기한 내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집을 사면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주택자 집을 최대한 시장에 내놓게 유도하는 게 정부의 의도다.
광고 로드중
정부는 10일 이후에도 주택 매물이 줄지 않도록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팔 때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