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 유지 흉기 챙겨 등교…교직원·행인 등 6명 부상 ‘분노 해소’ 무차별적 공격…이상동기 범행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10대 피의자가 30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4.30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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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과 양형 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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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찍 등교한 A군은 평소와 달리 일반교실로 향하지 않고 특수학급 교실을 찾아 특수교사(48·여)와 상담 중 완력을 행사해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층 복도에서 마주한 이 학교 교장(59)과 행정실 직원(48), 환경실무사(54·여) 등 3명은 A군과 대치하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A군은 학교 밖으로 도주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시민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부상자 6명 모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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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등교 전 관련 내용의 메모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외에 망치 등 다른 종류의 흉기 3점도 추가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씨로부터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그랬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바뀌었는데 적응 과정에서 겪은 고통들이 분노로 쌓여 이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눈에 보이는 교사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학교 밖으로 나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수회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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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