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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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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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B씨의 차량 안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C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B씨를 비롯해 5명도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수원시 팔달구에서부터 30㎞가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범행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 위험성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면서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해 범행하고 피해자들 및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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