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분당 선도지구 내 3개 구역을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최종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23구역(시범단지 2)·S6 구역(장안타운 4) △31구역(샛별마을)·S4 구역(분당동 5) △6구역(목련마을 1)·S3 구역(목련마을 5) 등이며, 전체 면적은 약 68만1000㎡다.
이들 지역은 애초 선도지구 공모 당시부터 통합 개발을 전제로 선정됐지만, 관련 법상 구역 간 결합이 허용되지 않아 올해 1월 각각 별도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 이번에 하나의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다시 묶였다. 떨어져 있는 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개발하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고, 단지별 개발의 한계를 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도 가능해진다.
이번 고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정비사업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성남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며, 거래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우 성남시 신도시정비팀장은 “결합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분당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