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기각 끝에 도주·증거인멸 우려 인정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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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1)씨와 B(31)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두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법원은 이날 오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측 유족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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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에 앞선 시비 과정에서 김 감독에게 헤드락을 걸고 A씨에게 맞아 쓰러진 김 감독을 구석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보된 점과 B씨가 현장에도 도주한 점, 일행들 사이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대화가 오간 점 등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의 배경이 된 장애가 있는 아들 앞에서 폭력을 가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역시 부각시켰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의견 진술 후 “사건 발생 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한 사죄나 합의 시도가 없었다는 점과 중한 결과가 발생해 중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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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 유가족들은 김 감독의 장기를 4명에게 기증하고 사건 수사를 지켜보다가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올해 3월 말 사건 경위를 처음으로 언론에 알렸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