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0km 초과 죄책 무거워”
대전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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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택시 기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 승객 3명을 태우고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맞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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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제한 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53㎞의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나 부장판사는 “제한속도를 100㎞ 이상 초과한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