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거부 등 계엄 수사 방해”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2026.2.25 ⓒ뉴스1
특검은 이날 자료를 통해 “12.3 비상 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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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